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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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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무형의 기여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이 포함되며, 이혼 시점에 남아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이혼 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까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재산을 고려하여 공정한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폭행, 악의의 유기 등)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부대 청구로 함께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 대상은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입니다. 법원은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는 취소 사유가 혼인 당시에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의 경우 사기를 입증하는 문서나 통화 녹취록, 중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의 경우 진단서나 전문가 소견서 등이 증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