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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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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미성년자인 자녀는 스스로 양육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로 정해지는 것이며,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성년이 된 자녀라면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채권에 대해 스스로 포기할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결정권은 양육자에게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기간,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될 경우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송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는 법원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간주되어 이혼 소송 전반에 걸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거짓말이 이혼 사유를 은폐하거나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유책성을 가중하는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