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토정동에서 위자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마포구 토정동 일대에서 6개 키워드(위자료, 이혼청구소송, 가사재판 외 3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2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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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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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유지를 위해 잠정적인 면접교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상간남의 유책성이 인정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므로,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