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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심지어 혼인 기간 동안 생긴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의 소득, 재산 상태, 혼인 기간, 자녀의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이혼 소송 등 가사소송에서 법원은 사건의 해결과 부부 관계 회복, 또는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부 또는 가족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부모 교육이나 상담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혼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