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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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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이 불발된 것은 부부간에 합의할 여지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혼 소송은 이처럼 조정과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비양육 부모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 결정에 있어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양육 능력,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성별,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을 위해 가사조사관을 통해 당사자들의 양육 환경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여 자녀에게 최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지정합니다.




